흐름...

선관위와 차떼기. 이제 그만 나가줄래?...서프라이즈 펌...

keany 2007. 6. 21. 07:36

융통성과 재량권의 악취 나는 변질.

85세 노인이 처음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1년 전 전립선암으로 수술 후 전이나 재발 징후는 없어서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는 상태이다. 이 경우 당뇨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목표혈당은 공복시 110mg/dl(최근에는 100mg/dl로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함), 식후 두 시간 140mg/dl(높게 잡아도160mg/dl) 이하이다.

경구 혈당강하제 하루 한 두알 정도로 위에서 말한 목표혈당에 도달할 수 있다면 고민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공복혈당 120-130mg/dl, 식후 혈당 180-250mg/dl 수준이라면 혈당강하제 용량을 올려야 할까? 정답은 없다. 의사마다 다르다. 교과서적 치료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혈당강하제를 증량하여 목표혈당치까지 낮추자고 주장하는 의사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상당수 임상의사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치료는 의미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환자의 나이 85세, 두 번째는 전립선암 병력이다. 이 두 가지로 보아 환자의 기대수명은 길게 봐야 10년에서 15년이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만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르면 5년, 평균 10년 전후이다. 혈당조절로 기대되는 이득과 감수해야하는 위험을 비교할 때 혈당강하제를 증량하여 저혈당이나 간,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을 각오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다.(이때는 1% 이하의 부작용 위험성도 치료 이득이 상회하지 못한다는 의미.)

법대로, 원칙대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 '히트'를 보면 형사가 이런 한탄을 한다. 죄인을 법으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검사는 기소유예, 판사는 선고유예라는 재량권을 보장받는데 형사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잡아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형사들은 '인지유예'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도 장발장 같은 불쌍한 범죄자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는 하소연을 한다. 무리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공감이 전혀 안가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권해석을 담당한다는 종자들은 꼭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행동을 한다. 검사나, 판사나, 환자를 보는 나 같은 의사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과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융통성과 재량권이 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사회적 묵계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그 행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판사들에게 양형권이라는 재량권을 부여했더니 최연희 같은 변태성욕자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줘버린다. 그의 파렴치한 범죄를 지역 유권자들이 심판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차떼기당 행사에 공공연히 면상을 들이대는 것을 보면 패륜범죄자들의 오프라인 동호회 차떼기당도 그의 변태성욕 배설행위를 그들의 자랑스러운 패륜범죄 아이템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최연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최후의 보루는 법의 영역뿐이었다. 이런 경우 법관의 재량권은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먼지 한 톨에 물빳다 100대"라는 개념으로 행사되어야 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는 반성했다.'는 어디서 졸라 많이 듣던 대사를 들이대며 면죄부를 주었다.

판사양반에게 정답을 알려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설령 피해자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피의자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사회지도층 공직자라는 점,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일체의 정치적,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것이 판사 당신에게 주어진 융통성과 재량권의 올바른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연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정치인의 성범죄는 정치적 행위임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적극적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선관위는 뭐하냐? 이거야말로 차떼기당 사전선거운동인데!

'선거 중립'이라는 개념의 배경.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서프의 기라성 같은 논객제위께서 다 마친 상태이다. 법의 문외한이 내가 보기에 선거 중립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들은 선언적, 포괄적 의미를 지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맞는지요?)

그럼 왜 법을 이리도 애매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가져왔던 의미를 반추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이 발포령을 내렸다는 심증은 다분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증언이나 물증은 없다. 그래서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도 이 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적 추측이지만 실체적 진실도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어지간한 바보가 아니라면 속된 말로 오야붕이 '아무개를 죽여 버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략 '넘버 3' 정도 은밀히 불러서 ' 아무개가 요즘 너무 설치는데 보기가 영 불쾌하군.' 이 정도로 말해주면 넘버 3가 전후 사정 잘 따져 완전히 묻어버릴 것이냐, 어디 한군데 완전히 못쓰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런 일 오야붕 심중을 잘 읽어서 해치우면 넘버3는 승진한다 )

박정희와 전두환은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들을 떠받드는 일로 먹고살고, 입신양명했던 시다발이 조무래기들은 24시간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뱉어내는 모든 행동 하나 하나에 즉각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여주었다. '저 놈 손 좀 봐야겠군.' 한마디면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검은 지프에 태워 밀실로 끌고 갔고, 독재자가 아무 말 없이 시름 섞인 한숨을 내쉬면 그날 밤 '안가'라 불리던 아방궁에서 질퍽한 주지육림의 향연이 벌어지곤 했다. 건국 6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차떼기 조폭들이 파렴치하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던 시간을 제외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닌 그들만의 '오야붕'이었다는 말이다.

선거법에 언급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이라는 개념은 '오야붕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좌익세력의 준동' 운운하면 한 달이 못 가서 '공안정국'이 오고, 정치권과 대학가에서 '고정간첩'들이 대대적으로 검거되던 기억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법적인 근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둔 것이다. '오야붕'이 모호하게 나오면 법도 모호하게 만들어 대처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최근 문제가 된 그의 정치적 행동들을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입해보면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종자들의 가증스런 퇴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위상을 보자. 차떼기당은 그를 국가원수 대접은커녕, 행정부의 수반으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장사치들과의 토론을 봐도 잘난 먹물 언론인 중 노무현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인간은 별로 없었다.(사회자부터 초지일관 '님'자 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 *팔....)

정부나 청와대에서 노무현을 '떠받드는 일'로 먹고살고 입신양명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잔머리 굴리는 놈은 퇴출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노무현이 한마디 하면 모두 정략이 되고, 노무현이 말했다는 이유 한가지로 반대할 이유가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름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그가 발언한 내용이 과연 그가 바라는 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노무현은 또한 직설어법으로 정평이 난 논객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말 한마디 하면 밑의 시다바리들이 말의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대가리 굴리며 삼박사일을 고민해야 하지만 노무현의 달변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액면 그대로 쫓아가기에도 바쁘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 중립 의무 위반이라구? 그렇다면 위장전입이 아이들 취학 때문이라는 강아지도 웃을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아가리 지퍼 채우는 언론들은? 마이크랑 팬대 쥔 새끼들이 직무유기해서 침묵카르텔을 맺어 이명박의 후보사퇴를 막아주는데 이거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이라는 개념은 지난 시절 오야붕 대통령의 '가벼운' 말을 '무겁게' 해석하여 인권유린과 정치공작을 남발하던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의 '무거운' 발언을 너무도 '가볍게' 해석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팽개치는 황당함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오야붕 대통령을 재단하던 잣대를 노무현에게 들이대는 선관위 인간들. 자릿세 뜯는 조폭에겐 비굴하고 만만한 노점상에게는 완장 휘두르는 못돼 먹은 상가번영회 직원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노무현에게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려거든
당신들 스스로 노무현에게 힘이 있음을, 국가원수로서 그의 권위를 존중함을 증명하라.
내일이라도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라.
그럼 나는 신문고를 울려서라도 대통령님께 직소할 것이다.
조금만 참으시라고, 저 패륜아 새끼들은 서팡이 모두 나서서 갈가리 찢어버릴테니
남은 임기 대한민국을 위한 보다 고귀한 일에 매진하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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