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대통령과 특검...논의의 서글픔...월간 온오프 펌...
keany
2007. 11. 15. 08:02
대통령에게 삼성 특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물론 현재 검찰이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
국민과 정치권이 삼성 특검을 요구하는건 이해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게 하는건
이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 특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통령의 특검요구 상황은 오로지 하나다
"대통령 스스로가 비리에 연류되었다고 의심받는 경우..."
미국식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취지가 오로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만 사용하는게 옳다..
노통은 이 원칙을 지켰고 일관성이 있다
노통이 특검을 찬성하거나 용인한건
임기초 국민의 정부 대북송금 특검과
이광재의 러시아 유전특검
정태인의 행담도 특검 등 뿐이다
전부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연류된 사건들이었다
만일 대통령과 국회가 짝짜꿍되어서 특검을 이용해 검찰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땐 검찰의 독립성은 물건너 간다..
차라리 검찰이 썩었다면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발휘하거나
아님 고비처등을 만들어 견제하는게 옳다.
강금실 천정배 두 사람이 기존 법조계와 검찰의 논리에 수긍해
노통의 검찰개혁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게 아쉽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대통령 관련 비리는 과감하게 검찰 수사 생략하고 바로 특검으로 가는게 옳고
그외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법무장관 지휘권을 통한 검찰내부 개혁이나
고비처 등으로 해결하는게 옳다고 본다
이게 원칙이다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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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브리핑 중 국회에서 발의 중인 삼성 특검 부분...
<청와대 브리핑 11월 14일>
소위 삼성 특검 법안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좀 길겠지만 저희들이 정리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대통합민주신당 또는 민주당 등 국회 일부에서 소위 떡값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 등을 통한 특검법안’을 아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검법안의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현재 수사 주체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연루 의혹을 사고 있으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그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검법안을 보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을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 하나는 이 법안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DS 관련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 중의 사건이다. 이를 다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또 이번 특검 법안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특검 수사기간이 1차에 60일, 연장해서 30일로 최대 90일 이내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아시다시피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만약 현재 발의되는 삼성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특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 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삼성 특검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삼성의혹 문제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우선 당선 축하금이란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검찰 수사에서도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다. 대선자금은 이미 또 수사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의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악의적이다.
이처럼 기존의 개별 특검제는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사건의 정쟁화로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특검도 많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2004년 11월에 이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할 것,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이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물론 2005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는 했다. 그러나 현재 그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는 삼성 특검 법안의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미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면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청와대로 오면 그걸 거부하실 입장인가?
▲ 대변인 : 저희는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겠지요? 많은 토론의 기회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지금 제가 발표한 분야가 아니래도 좋다. 순서 없이 자연스럽게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어제 삼성 특검 관련해서는 뭐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 재검토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 절차가 있었나?
▲ 대변인 : 서양원 기자께서는 항상 이게 청와대 전체 입장인지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그 궁금증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표의 형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고, 그냥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어제는 특검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고 있고, 이 이름이 적절하니 않으니 뭐 얘기가 있지만, 이 특검법의 표현대로 나면 ‘뇌물공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검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어저께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확인한 이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재판중인 것,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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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하다...
적을 잡겠다고 스스로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비록 손해를 보는 것같더라도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노무현대통령이 정치인생내내, 대통령임기내내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계셨는데...
노무현이 비리를 감추려고 하네 어쩌네하는 뻘소리를 하는 것들의 골바가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ㅡ,,ㅡ
검찰이 의심스럽다고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쩌겠다는거야...ㅡ,,ㅡ
특검 특검 노래 고만 부르고 공수처설치하자니까...ㅉㅉㅉ
툭하면 특검하자고 지랄들이야...
검찰이 아무리 떡찰이 된 지금이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떡찰로 두고 볼테냐?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