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용은 사채의 이율을 40%로 제한한다는 거다. 법무부가 몇 가지 서민보호법과 함께 발표했는데,
언론이 오바하고 있는 것 같다.
오바 1.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음성적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거라고 걱정한다.
이자율 제한 사채업 음성화 우려 - 서울신문
서민 더 울릴수도 - 동아일보
서민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수도 - 조선일보
금융계 이자제한법 서민보호 도움안돼 - 연합뉴스
서민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질수도 - 헤럴드경제
2금융권 이자제한법 역효과 우려 - 매일경제
이자제한법 코웃음치는 사채업자 - 조선일보
언론들이 이렇게 호들갑떠는 이유는 우선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자제한법' 이란
이름에 혹해서 그렇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다.
개인간의 돈 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음성적 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등록된 대출업체는 현재 66% 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 TV 광고에도 나오는
'산와머니' 류의 대출업체는, 광고를 자세히 보면 월 5% 이상, 연이율로 따지면 60%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새롭게 부활되는 이자제한법은 이런 업체들과는 별개다. 서민들이 음성적 대출로 내몰린다는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등록된 업체의 이자한도인 66% 도 낮추는 걸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성적 대출업체들의 이자를 제한하면 40% 이상의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오히려
양성화 될 유인도 된다.
제 2금융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양성화에 의해 경쟁업체가 증가할 것 같으니까 그런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다. 걔들이 언제부터 서민 걱정 했나.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사채를 쓴 이후 독촉에 시달리다가 법에 호소하더라도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개인간의 돈 거래'로 우기면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적어도 그런 경우는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나.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 걱정은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오바 2.
한겨레는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는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과 검사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이나 김문수에게
있다는 소리다.
금감원은 지자체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하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지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중앙정부 탓하면 끝인가.
지방분권 시대에 언론들도 적응 좀 할 때가 됐을텐데.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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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ㅡ,,ㅡ
조중동문이나...한겨레나...
정부 탓만 하면 구독률 올라가냐? ㅉㅉㅉ